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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6고단2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 읍 장재 리 롯데 마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이 마트 트레이 더스 방면에서 장재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 하였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 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택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3.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불당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아산시 배방 읍 장재 리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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