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2:3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 빌딩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여성시민문화회관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남, 33세) 가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