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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08 2018고정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아산시 배방 읍 구령 리 남동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5. 12. 0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 읍 구령 리에 있는 남동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남동 교차로를 향해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운전 하다 같은 차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3세) 운전 E 올 랜도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2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여, 16세, 피해자 D 운전 승용차 동승자) 은 약 2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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