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노14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고만 한다 )에서 화공약품 판매사업만 분리하는 것임을 명백히 설명해 주었고 수입 부분까지 분리된다고 속인 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준 추정 재무제표의 내용과 실제 매출, 영업이익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점, C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병력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2009. 10. 27. 경 피해자에게, C의 화공약품 사업부분에 관하여 마치 2009년 5억 8,700여만 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하고, 2010년에도 3억 7천여만 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2009. 7. 경 작성된 자료를 기초로 위와 같이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그 작성 시기나 당시 C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년 매출이익 5억 8,700여만 원 부분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