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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04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과 유죄 부분 및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이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평소 회사의 업무처리 권한을 위임 받았더라도 E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F로부터 문서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은 이상 권한 없이 E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로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은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임대료 채무를 면하기 위해 위 회사보다 변제 능력이 있는 E을 내세워 위 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E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E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G’ 의 미납된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 및 이후의 임대료에 대해 피해자 E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15. 경 제주시 H, 7 층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백지에 ‘ 이행 각서, 금: 삼천팔백만원 정( ₩38,000,000), 상기 금액은 제주시 H 7 층 전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인 2011년 10월 19일까지의 기존 잔여 미지급금 일천구백만원( ₩19,000,000) 과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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