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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3 2017노10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E 대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2016. 3. 19. 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였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말소청구의 소( 이 법원 2016가 합 2221호, 이하 ‘ 이 사건 소’ 라 한다 )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와 관련된 포괄적 권한을 위임 받고,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소송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각 소송 위임장’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설령 2016. 3. 19. 자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결의가 있었다고

믿고 이 사건 각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소송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종중 대표자였던

F의 배임행위로 처분된 이 사건 종중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중의 2016. 3. 19. 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중이나 그 이사회로부터 어떠한 권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소송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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