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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35855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3. 9.경 원고에게 300억 원의 잔고증명을 받아주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잔고증명을 받아주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위 3억 1,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들은 2003. 11.경 원고에게 200억 원의 잔고증명을 받아주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잔고증명을 받아주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각자 1억 8,000만 원(= 300억 원의 잔고증명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돈 중 반환받지 못한 8,000만 원 + 200억 원의 잔고증명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00억 원의 잔고증명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3. 9.경 원고에게 E을 소개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 C을 통하여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은 E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E이 300억 원의 잔고증명을 받아주었음에도 원고는 위 잔고증명을 이용하여 매수하려던 사업부지를 매수하지 못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이 위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E은 자신이 받은 지급받은 위 1억 8,000만 원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다시 200억 원의 잔고증명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3. 10. 중순경 원고에게 F을 소개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 C을 통하여 F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은 F으로부터 위 1억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F은 잔고증명을 받아줄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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