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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한국은행에 근무하는 비밀요원’이라고 소개하고 “F을 통해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지하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면서, “300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제출하면 6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니, 잔고증명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면 600억 원을 조달한 후 그 중 50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G건물 103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I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금융비용 1억 5,000만 원을 주면 50억 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3. 9. I를 통해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4.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I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추진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금융비용 1억 5,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이번에는 반드시 50억 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J빌딩 소재 사채업자 K의 사무실에서 I를 통해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 M,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증거목록 2, 3번]

1. 통장사본 2부 [증거목록 11번]

1. 각 통장사본 2부 [증거목록 13, 14번]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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