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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240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D에게 ‘E 정부의 장관과 차관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이분들이 F은행 본점을 통하여 운용하는 1,0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있는데 그 중 수백 억 원을 장기간 빌려 줄 수 있다. 1억 원을 지급하면 10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용하여 정부 비자금 창고에서 400억 원 정도를 가져와서 창고 관리자가 100억 원을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100억 원을 가져가며 당신에게는 200억 원 정도를 빌려 줄 수 있으니 1억 원을 지급해 달라. B이 장관, 차관을 모시고 있고, A은 그 앞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비자금이 있는데 100억 원짜리 통장이 있으면 비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 비자금을 가져오면 당신에게 200억 원을 줄 수 있고 우리도 용돈이 생기니 고맙다. 혼자하는 일이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관님이 비자금을 움직인다. 100억 원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장관, 차관이 200억 원을 주겠다고 한다. 내가 차에 실은 300억 원과 세 명에게 2,000억 원을 분산해서 통장에 이체한 내역도 확인하였는데 돈을 발권해서 환치기도 해야 한다. 300억 원을 꺼내기 위해서는 100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하루 더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 정부의 비자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전 정부의 장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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