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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고단6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61세)에게 “(주)G의 토지를 담보로 20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진술기재

1. 자금유치자문용역계약서 등

1. 자금집행계약서, 대출요청서, 통장사본 등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은 자금모집비용이었고,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J을 믿고 1억 원을 J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토지가 타인 소유여서 대출이 추진되지 않았고, 3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후 J이 연락두절이 되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증거에 의하면, ㈜G과 피고인은 2012. 10. 8. 200억 원의 자금유치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50억 원은 우선 지급하고 자금은 2012. 10. 30.까지 유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중 20억 원을 수수료로, 12억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G이 다른 곳에서 자금유치를 받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이행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I로부터 1억 원을 계약이행금으로 지급받았고, 피해자는 I에게 2012. 10. 12.까지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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