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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108001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택건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원고는 300억 원의 통장 잔고증명이 있으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여울역 아파트 공사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300억 원의 통장 잔고증명을 만들어 주겠다는 피고들에게 2003. 9. 4. 3억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가 2003. 9. 9.부터 2003. 10. 29.경까지 피고들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들을 대신한 사람들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들에게 200억 원 통장 잔고증명을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2003. 11. 4. 또는 같은 달

5. 1억 원(5,000만 원권 수표 1장, 2,000만 원권 수표 1장,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잔고증명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4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결국 잔고증명 통장을 만들어주지도 아니하고 2억 3,000만 원만을 반환하였는바, 미반환금 1억 8,0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2003. 9. 초경 300억 원의 잔고증명을 부탁하여 피고들이 E을 소개해 주었고, 이와 별건으로 다시 2003. 10. 중순(피고들 주장) 또는 2003. 11. 초순(원고 주장) 200억 원의 잔고증명을 부탁하자 F을 소개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들 및 E, F 등은 수수료 등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0. 10. 5. ‘피고들이 300억 원 통장잔고 증명을 하여 준다는 이유로 1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통장도 만들어주지 않고, 금원도 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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