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1고단7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주)D의 전무 E을 만나서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명목으로 피해자 (주)D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과 함께 피해자 (주)D의 전무 E에게 “내가 F이라는 조선소에 3,000억 원을 투자알선하고 수수료로 10%에 해당하는 300억 원을 받게 되니까 경남 김해시 G 일원의 토취장 및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할 테니 그 대신 투자약정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내가 1억 원 약속어음 1장과 백지어음 1장을 주겠다, 그리고 자금을 마련해서 2009. 7. 15.까지 100억 원, 2009. 8. 10.까지 200억 원 합계 300억 원을 투자하고 그때 현금 1억 원과 1억 원 약속어음 및 백지어음 등을 서로 반환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투자알선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 (주)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주)D에 300억 원을 투자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D로부터 투자약정금 명목으로 C의 통장계좌로 2009. 7. 3. 2,000만 원, 2009. 7. 6.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D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투자약정서 사본, 입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합계 8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