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관리 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 여, 36세) 과 2015. 10. 1. 17: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 인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 칼날 길이 약 9cm ) 을 피해자의 귀 부분에 대고 소리가 나도록 반복하여 칼날을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칼로 자르고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몸을 뒤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1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주거 침입 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특수 강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