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0 2016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6. 1. 27. 19:2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이 거주하는 E 슈퍼의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몸 한번 주면 죄가 되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물어뜯고 얼굴을 할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17:10 경 전 남 해남군 F 앞 도로에서부터 E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장소 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A의 오토바이 사진 첨부, 운행거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주거 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벌금 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