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2. 25. 경 인천 중구 D 건물 401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용품 점 직원인 피해자 E( 여, 34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 나도 남자야, 나랑 자면 연봉 해결해 줄게.
” 라며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31. 인천 중구 F에 있는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세게 끌어안아 무릎에 강제로 앉혀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