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초순 08:0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있던 큰방에 침입하였다.
2. 2017. 5. 15.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7. 5. 15. 07:30 경 제 1 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있던 큰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반항하며 세면장으로 뛰어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3. 2017. 6. 12.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7. 6. 12. 08:00 경 제 1 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있던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 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그곳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강간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 제발 좀 놔주라. 놔주면 해 준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잠시 손을 놓자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주거 침입 강간 미수의 점,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