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12세)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18:00 경 충북 영동군 F 연립 다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엉덩이 및 음부를 손으로 1~2 회 만져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06:0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자의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 녹화 및 영상 녹화 CD와 각 속기록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1. 진술 조력 그림 자료
1. 종합평가 의견서( 충북해 바라기센터)
1. 가족관계 증명서, 복지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7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죄에 대하여 중지 미수에 따라 감경]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