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장애인 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장애 아동 청소년 간 음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간음)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