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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8 2019나813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성명 불상자의 판매자로부터 중고 트랙터를 1,7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처인 D가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매매대금 1,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송금 이후 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위 판매자 및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매매대금 1,750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성명 불상자와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750만 원을 편취하였고, 설령 피고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대여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75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7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1,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필리핀에서 환전상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는 2016. 3. 3.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고 계좌로 1,750만 원을 입금할 테니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위 1,750만 원이 피고 계좌에 입금되자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가 가지고 있던 653,000페소를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바,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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