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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055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미수 방조 피고인은 2017.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이 되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경 C 회사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F 계좌로 입금된 2,3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었으나 대출이 되지 않았고, 2017. 11. 14. B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H 계좌, 기업은행 I 계좌로 입금된 6,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었으나 대출이 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 사이버 수사대 K 이다.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돈이 세탁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 경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H 계좌로 1,16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9 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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