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6. 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 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 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 와 우체국 계좌 (D )를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6. 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E 명의 농협계좌 (F )에 접속한 후,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하고,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G 명의 농협계좌 (H )에 접속한 후,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0 경 경기 용인시 기흥 구 죽 전로에 있는 국민은행 죽전 역 지점에서 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 중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장자에게 전달하려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6. 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평점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이체를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 6 로에 있는 용인 동백 우체국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려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