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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7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대검찰청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로 농협 및 국민은행 통장 2개가 개설되었는데, 범죄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인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돈을 송금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대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 서구에 있는 신한 은행 둔산동 지점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 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 자신 무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통장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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