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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38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본인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100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장에 있는 금원을 안전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96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남구 하나은행 구월로 지점에서 96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 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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