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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8 2020고단310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 순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소위 ‘ 전달 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20 고단 3109』 위 성명 불상자는 2020. 5.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 크래프 터 KGAE-18 SR PREMIUM 통기타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2,000 원을 입금하면 통기타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성명 불상자는 F에게 통기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37 경 및 10:42 경 위 C 계좌로 40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6 경 위 C 계좌로 송금된 402,000원 중 4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209,275원을 송금 받아 그 중 불상 액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2020 고단 5199』 위 성명 불상자는 2020. 5.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2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갤 럭 시 S20 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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