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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93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처( 妻) 와 이혼한 후,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아들인 피해자 D(16 세 )를 양육하고 있다.

1. 특수 협박 및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8. 일자 불상 21: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동인 피해자( 당시 12세 )에게 잔소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부엌에 있던 ‘ 위험한 물건’ 인 식칼을 가지고 와 “ 씨 발, 개새끼야, 네 인생 네가 살아야 한다.

”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 22: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당시 14세 )에게 잔소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부엌에 있던 ‘ 위험한 물건’ 인 식칼을 가지고 와 “ 씨 발, 개새끼야 입 다물어. 말대꾸하지

마. 인생은 혼자니 까 스스로 결정해서 혼자 살아라.

”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일자 불상 21: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부엌에 있던 ‘ 위험한 물건’ 인 식칼을 가지고 와 “ 씨 발”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4. 22: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16 세 )에게 “ 학교를 때려치우고 노가다나 해라.

돈 아깝게 학교는 왜 다니냐

”, “ 나가 죽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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