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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부엌에 있던 작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시 큰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찢어 위협하였다’고 일관되고도 비교적 생생하게 각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의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든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계속하여 번복됨으로써 일관성이 없어, 결국 그 신빙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을 만나 서로 사귀어 오던 중, 2013. 5. 28. 10:3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403호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결혼할 사람을 사귀었으니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각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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