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3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01:30경 서울 강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와 말다툼하면서 전처와 피고인 사이 아들의 결혼식에 피해자 C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죽여서 시체라도 데려간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다 씨를 말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D(남, 19세)에게 다가가 식칼을 방문에 꽂으며 “참견하지마”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을 말리면 피해자 D의 생명 또는 신체에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1. 출동경찰관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을 위협하였다고 하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