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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을 만나 서로 사귀어 왔다.

피고인은 2013. 5. 28. 10:30경 서울 D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결혼할 사람을 사귀었으니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5. 28. 피해자의 집에서 칼을 들고 탁자와 과일바구니를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3. 5. 28. 피해자의 집에 와서 부엌에 있는 작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커피를 타주고 이야기하던 도중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의 몸에 손을 데려하여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다시 부엌에 가서 조금 큰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찢어 버리며 강간하려고 하여 목에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그날 그 당시 사용한 칼과 찢겨진 옷 사진 및 상처사진을 촬영하여 E에게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2013. 6. 1.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초기화하여 E으로부터 위 사진을 다시 받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대검찰청 분석결과 상처사진은 2013. 6. 1., 칼과 찢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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