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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정77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20:5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3세)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신나를 거실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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