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23:00경 군산시 C아파트 107동 1407호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6세)에게 외할머니집에 있는 막내 E(10개월)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위 D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과 주전자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던 중, 이를 보고 신고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딸인 피해자 F(여, 18세)의 뒤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따라 들어가 위 F의 목을 조르며 식칼을 들이대어 마치 위 F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위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며 위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과도한 음주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들과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