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및 남구 지역에서 2027. 3. 5.까지 노래방(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6. 피고가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서 운영하여 오던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원고가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8. 임대인인 E와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3.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0. 광주 동구 F, 지하 1층(이 사건 유흥주점으로부터 도보 이동 거리로 약 350m가량 떨어져 있다 네이버 지도 참조. )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매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7. 5. 18. 위 유흥주점을 H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5. 17.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149호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동종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7. 6. 7. 위 법원은 ‘피고는 2027. 3. 6.까지 광주광역시 내에서 노래방(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7. 6. 30.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201호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27.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2017. 3. 2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