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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653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전주시에서 2012. 10. 13.부터 10년간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20.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10.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양수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2. 11. 12.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상호, 간판, 전화번호, 점포 내의 이른바 코너 사장 및 음악연주자, 종업원의 고용관계, 고객 및 거래처, 시설, 비품 등을 인계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양도한 후로도 2013. 8. 27.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코너 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2013. 9. 25.경부터 2014. 2.경까지는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유흥주점 ‘F’에서 코너 사장으로 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한 사람으로서 상법 제41조 제1, 2항에 따라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업종인 다른 유흥주점에서 코너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고객들을 유인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약 40% 이상 감소하였고 순수익 또한 매월 300만 원 이상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F에서 근무하면서 인테리어 등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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