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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450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과 관련된 영업권, 임대차보증금, 시설과 비품 일체를 대금 28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부터 2014. 10. 16.까지 3회에 걸쳐 피고 B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0. 27.경부터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는 2015. 1. 14.경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점과 E은 약 56m 정도 떨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양도한 영업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점과 불과 56m 떨어진 곳에서 동생 C 명의로 또는 C와 동업하여 영업방식도 코너주점 형태로 이 사건 주점과 동일한 ‘E’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후인 2024. 10. 1.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들은 위 E의 영업을 폐지하여야 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의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로서 원고가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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