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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7.10 2013가단73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시 C 지상 단층 건물은 D의 소유인데, 그 남편인 E은 2006.경 위 건물에 자신의 비용으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노래방 기계, 소파, 주방용품 등을 구입하여 ‘F’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개업운영하다가 G에게 위 유흥주점을 임대하였고, G은 이후 H에게 위 유흥주점의 임대인 지위를 이전하고, 그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나. H은 20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인 지위를 이전하고, 그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인 지위를 이전하고, 그 영업권을 양도하였는바, 원고는 2012. 10. 1.부터 같은 달

4. 사이에 피고의 계좌로 총 4,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15.경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부터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여수시 I 소재 건물에 ‘J’ 상호의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시설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수할 당시,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노래방 기계, 소파, 주방용품 등의 각종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시설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4,9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실제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각종 물품 구입은 피고가 아닌 E이 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4,9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4,900만 원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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