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7. 6. 13.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은평구 C 외 5필지 지하1층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8.부터 ‘D’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영업을 양도한 이후 서울 은평구 E에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서울시 은평구 지역에서 2027. 6. 13.까지 유흥주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피고 및 타인으로 하여금 서울시 은평구 E에서 경영하는 “F”의 영업을 폐지한다.
3. 피고는 위 1,2항을 어길 경우에는 1회당 1,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원을 2018. 6. 15.까지 지급한다.
미지급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5. 피고가 위 4항 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합5158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7카합5158호), 본안으로 경업금지 등 소를 제기하여 2018. 4.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 법원 2017가합75289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의 조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