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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95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D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월 2%, 연체이율 월 2.3%, 변제기 2017. 5.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D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제101동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의 채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6.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C)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7. 6. 13.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81,584,104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용인시가 230,680원, 2순위로 피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110,000,000원, 3순위로 교부권자(공과금)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가 578,028원, 교부권자인 용인시가 4,422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170,769,974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장임차인이다.

나. 판단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16.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방 3개에 대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무 원정이며,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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