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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07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1. E에게 1,600만 원을 변제기 2017. 2. 15., 이자 매월 15일에 28만 8,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6. 2. 15. E 소유의 대전 유성구 F아파트,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4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근저당권자인 원고 및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6. 12.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C, D(중복))가 개시되었고, 2017. 4. 26. 열린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198,726,943원 중 1순위로 피고가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 2순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교부권자(당해세)로서 308,9 80원, 3순위로 현대라이프생명보험회사가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175,831,083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7.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다.

나. 판단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2) 갑 제2, 3호증, 을 제3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6. 4. 12. G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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