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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5 2018나224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사실관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가. 사실관계’ 부분)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망인과 통정하여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 2) 망인 측의 공인중개사 N는 망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24191 판결 등 취지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1. 12. 14.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피고는 2005. 2.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2017. 12. 19.경 전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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