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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4.21 2011노790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외에 노모와 조카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C과 그녀의 배우자 D 사이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았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 시기는 D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C과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후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간통죄의 가벌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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