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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0.07 2010노1168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생업에 종사하며 바른 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최근 간통죄의 가벌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거시한 유리한 양형자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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