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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306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6. 5.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4. 29. 08: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F아파트 102동 209호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피고인 A), 후문(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간통죄의 가벌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통죄를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순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D의 피해감정이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인데 D의 정신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간자로서 간통자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4. 29. 10:0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침 집에 들른 D에게 간통사실을 발각당하여 D으로부터 얼굴을 1회 얻어맞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위협 당하자, D의 손에서 위 식칼을 빼앗아 들고 휘둘러 D의 오른쪽 뺨이 5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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