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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651
간통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1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통보, 수건 4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들 범행 사실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죄질 가볍지 않으나, 간통죄의 가벌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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