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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530
간통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 및 11. 1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교회 목양실에서 각 1회씩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 사후피임처방전,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목사의 신분으로 신도 부부 중 한 명인 상피고인 A과 상간하였는바, 그 관계의 특성상 종교적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나아가 이로 인한 신뢰관계의 파탄이 가정으로나 우리 사회로나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해야 하고, 현재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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