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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464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8. 2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0. 8. 26. 이혼하였다가 2011. 11. 7. 재차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23:37경 오산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0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 수사보고(B 명의의 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에 따라 간통죄의 가벌성이 약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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