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3]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 , 제424조 ]. 따라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3]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없어 파산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만일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4조 ], 집행권원이 있는 이의채권의 경우에는 이의자가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66조 ). 이처럼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므로, 당사자는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제424조 , 제447조 , 제458조 , 제462조 , 제464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제347조 , 민사소송법 제239조 , 제247조 , 제424조 제1항 제4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 제458조 , 제464조 , 제46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95486, 95493 판결 [1]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공2005하, 183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823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이영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의 파산관재인 소송수계신청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 , 제424조 ]. 따라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823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95486, 9549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7. 8. 28.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148호 로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원심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3차 변론기일인 2017. 10. 17.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11. 10.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소송수계신청이유를 판단한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없어 파산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만일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나(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 집행권원이 있는 이의채권의 경우에는 이의자가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66조 ). 이처럼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므로, 당사자는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
나. 기록에 의하면, 소송수계신청인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2018. 1. 25.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2018. 2. 9. 파산사건 관할법원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아직 채권조사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파산채권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아직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송수계신청인이 미리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