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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9 2016가단139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240,000,000원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며,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조사절차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할 아무런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후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A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9. 26. 부산지방법원 2016하합1013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B 변호사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사실,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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