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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1184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28.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은 ‘E공사’ 중 도장공사의 일부를 피고에게 2013. 4. 4. 재하도급하였으나,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소송절차를 거쳐 원고가 주식회사 D에게 하자보수금으로 41,685,34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재하수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41,685,345원의 구상권을 행사하는바,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위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나. 판단 1)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며,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참조 . 따라서 채권조사절차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할 아무런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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