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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0463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이영욱)

피고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이용한)

변론종결

2016. 10.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연예기획사 ‘□□□□’에 소속되어 있는 6인조 걸그룹 ‘◇◇◇◇’의 가수들이고, 피고는 의류도매업, 잡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 ○"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4. 경 연예인들의 화보와 소식을 전하는 잡지 ‘☆ ☆☆☆☆'를 발행하는 케이컬쳐 주식회사에서 화보촬영을 하게 되었고, 피고 등 의류회사들이 케이컬쳐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원고들의 의상을 협찬하였다.

다. “○○○○○ ○"라는 브랜드 의류(주로 티셔츠이다)를 입고 촬영된 원고들의 화보는 ‘☆ ☆☆☆☆' 잡지에 게재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나 소속사인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 사진들을 2015.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매인배너(MAIN BANNER) 등에 올려놓아 "○○○○○ ○" 브랜드 의류광고에 사용하였다.

라. 2015. 7. 6.경 피고는 □□□□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 무렵 게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주1) 판단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초상과 성명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초상과 성명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의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이 훼손·저하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초상과 성명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이나 그 소속사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초상을 상품광고에 사용한 것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잡지사 화보촬영에 의상을 협찬한 회사의 경우에는 협찬사실을 알리기 위해 협찬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의상착용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들의 사진을 게재한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 점, 위 게재기간 무렵에는 ‘◇◇◇◇’가 이미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서 피고가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과 광모모델계약을 원하는 다른 회사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계약체결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만, 잡지에 게재 될 당시에도 사진 하단에 입고 있는 옷이 “○○○○○ ○"브랜드라는 영문 설명이 있었고 피고가 게재한 사진 하단에는 ‘☆ ☆☆☆☆' 라는 출처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매체를 통하여도 위 화보사진들이 일부 공개되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8,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7.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주1) 원고들은 동일한 청구취지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초상권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퍼블리시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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