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및 이때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및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제424조 , 제447조 , 제458조 , 제462조 , 제464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제347조 , 민사소송법 제239조 , 제247조 , 제424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95486, 95493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공2018상, 952) [2]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공1981, 13792)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소외인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현베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고창일)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소에 관한 원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 , 제424조 ]. 따라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 청구취지 등을 채권조사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 이처럼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므로, 당사자는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참조).
한편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95486, 954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 역시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위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던 소외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소외인은 원심 계속 중이던 2018. 5. 15.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983호로 파산선고 를 받은 사실,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조사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18. 7. 12.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을 허가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외인의 소송을 수계한 사실, 원심은 2018. 7. 24. 변론을 종결한 후 2018. 8. 28.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반소청구는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반소에 관한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고 파산관재인을 소외인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삼아 그를 당사자로 하여 반소에 관한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당사자인 소외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병·의원이 입점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 3층에 병·의원을 입점시키는 것을 채무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기망이나 소외인의 착오로 체결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불비, 판단유탈 또는 계약의 내용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반소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