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1 2015고단2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4. 21:1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썬하이츠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소서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